[속보] 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2021-01-04 20:03 최의종 인턴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4일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중처법' 결국 헌법재판소行...중소기업계 "법 회피 아닌, 771만 중소기업 대신한 결정"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인사] 헌법재판소 [인사] 헌법재판소 [포토] 기념 촬영하는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