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1% 과세 조항은 합헌"

2021-01-04 11:32
"납세 관련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위한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지만, 종이로 발급할 경우 가산세를 내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A씨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다. 그러나 건물 10억4400만원을 양도하는 계약과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종이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이듬해 12월 A씨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를 들어 공급가액 1% 1044만원으로 과세액을 변경해 고지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공금가액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A씨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게 한 입법목적이 정확한 과세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목적달성이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수단 적합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 방법으로 수단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가 어렵지 않은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피해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