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 등 60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4000억원 효과

2021-01-03 13:4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유망산업 수입품목에 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매년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60개의 품목이 할당관세에 적용됐다. 지난해 49개 품목에 더해 올해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됐다.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은 관세율을 0%로 내린다. 수소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개 품목은 0∼4%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을 비롯해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이 해당한다.

원유나 액화석유가스(LPG), 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단, LNG는 난방용 수요가 늘어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한다.

산업부는 올해 할당관세를 통해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관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