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2020-12-30 10:37 최의종 인턴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장위10구역에서 빠진다…2004가구 공동주택 탈바꿈 "유심이 애국심" "여러분 관심과 기도로 출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알뜰폰 사업 진출 국민의힘 "전광훈 추천 당원 981명에 '이중당적'은 형사처벌 대상, 탈당 권유" '쓴소리' 낸 與 중진회의...전광훈·최고위원 논란에 "품격 언행" 당부 [尹대통령 부친상] 이틀째 부친 빈소 지켜....전광훈‧노사연 등 조문해 눈길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