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상반기까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2020-12-30 11:00
6개월간 457억원 추가감면 효과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전년대비 97%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약 457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210억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 트레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