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선거법위반' 전광훈 목사 오늘 1심 선고
2020-12-30 07:52
검찰, 지난달 결심서 징역 2년 6개월 구형
올해 4·15 총선 당시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는 대중 영향력으로 다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공연히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피고인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충정으로 국민에 호소해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애국운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며 “하루에 링거를 한 병씩 맞아야 존재하는 사람인데 못 맞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집회를 여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차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