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음식 배달 시켜도 할인...앱으로 4번 주문시 1만원 환급

2020-12-29 09:36
오전 10시부터...카드사로 참여 응모한 뒤 배달앱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해야

정부가 29일부터 배달로 음식을 시켜도 외식 할인을 해 준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카드로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외식 할인 지원 사업 배달앱 주문·결제만 개시[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준다.

현재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이제는 국민 모두가 방역 최일선에 있다는 인식 하에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비대면 외식에 대해서만 사업을 재개하지만,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