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목 조르고, 옷 속에 얼음 넣고'...어린이가 위험한 요즘 어린이집

2020-12-28 15:03
잊을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 사건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에서 지정한 인천의 '우수 어린이집', 실상은 학대의 온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15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씨가 아동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수 차례 폭행을 저지른 사건은 세간을 분노로 들끓게 했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불과 500만원의 벌금을 냈을 뿐이며 직접적 가해자인 D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어린이집이 사건 발생 전 보건복지부 정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경남 사천 어린이집, 장애 아동 상습 학대는 모두의 방관 속에 '현재 진행형'
지난 10월 뇌병변장애 2급을 앓는 장애아동을 보육교사가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이 최근 또다시 아동 학대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는 다른 보육교사와 더불어 사회복무요원까지 장애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CCTV 속에 드러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행동은 가히 경악스러웠다. 보육교사인 B씨는 장애 아동들의 머리를 '딱밤'으로 때리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으며, 이 장면을 다른 보육교사는 무관심하게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C씨가 장애아동의 목을 팔로 조르는 등의 행동도 포착됐지만 이 역시 말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현재까지도 해당 어린이집에 계속 출근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수업 진도 못따라온다며 폭행, 우는 아이 코를 잡아 비틀기까지
그리고 지난 17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보육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의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어린이집에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이후 원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육교사 A씨의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속에는 A씨가 수 차례, 여러 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저지르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특히 이달 초 A씨가 5살 반 수업시간에 한 아이의 머리를 세게 때리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심지어 A씨는 다른 아이가 이마를 맞고 휘청대다 울음을 터뜨리자 코를 잡아 비트는 등의 가학적 행동을 버젓이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 진도가 느린 아이들에게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이는 CCTV로 확인된 것만 4명으로, A씨가 담임을 맡은 반의 전체 원생 7명이 모두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2달 치 CCTV를 전량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해당 반 원아 7명은 모두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게 놀이라고?" 갓 돌 지난 아기 옷 속에 각얼음 집어넣어
28일 제주지법은 갓 돌이 지난 아기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집어넣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보육교사는 2018년 7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아기의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2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법정에 선 이 보육교사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얼음 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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