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성북구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2020-12-28 13:31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밀집지역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대상 구역은 북촌,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 등 종로구 7개 구역과 선잠단지, 앵두마을 등 성북구 2개 구역이다.
구역 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은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구역 안에는 총 137개 건축자산이 있다.
소유주가 원하면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수선비용 최대 1억원과 기록화 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건축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북촌은 관리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함께 진행됐다.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은 관리계획 고시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오래된 건축자산은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시재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라며 "인식전환의 기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여러 정책옵션을 마련,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