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든 건설산업에 3차원 설계 ‘BIM’ 100% 상용화 추진
2020-12-28 11:00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향후 모든 건설산업 관련 절차에 3차원 건설정보모델(BIM) 기술을 도입한다. 공공분야에서 먼저 BIM 의무화를 추진한 후 민간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과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이 오는 29일 발표된다.
이는 기획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설계기술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BIM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싱가폴 등 세계 주요국에서 BIM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침과 로드맵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BIM 정의 △적용 대상·수준 수립 △절차·주요 표준 마련 등이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됐던 BIM을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해 건설정보와 절차를 표준화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로 정의했다.
적용대상은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이다. 이 중에서 설계와 시공 통합형 사업(턴키·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등)에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적용수준의 경우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BIM을 도입토록 하고, 단계별 세부 적용방법과 표준절차를 마련했다.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발주 물량의 25%에 BIM을 적용하고, 2030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공공건축물은 사업비 기준 100억원 이상 건축사업부터 BIM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2023년까지 민간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는 BIM 기반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BIM 설계를 지원키로 했다.
오는 2027년부터는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에 BIM을 적용한다. 상주감리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5개층 이상 아파트, 용도면적 1000㎡ 이상 준다중이용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이로써 민간 BIM 활용률이 오는 2024년에 30%, 2027년에 60%, 2030년에 100%까지 높아지고 설계와 건설 생산성이 각각 40%, 15%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디지털 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국가 BIM센터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