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 28일부터 신청...청년·실업자 6개월간 최대 300만원
2020-12-28 10:42
내년 1월 1일 시행…"이르면 1월 구직수당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저소득 구직자 등 40만명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저소득 구직자 등 40만명 지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내년 1월 중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신청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2인 154만원·3인 199만원·4인 244만원)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청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1:1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준비한다. 이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는다.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이재갑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