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불법발행, 허위공시 등 형사처벌 강화…최고 징역 15년
2020-12-28 08:01
중국 전인대, 형법개정…내년 3월부터 시행
중국이 내년부터 증권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중국이 증권법을 개정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에 따라 형법도 개정한 것이란 해석이다.
27일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을 불법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기관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불법자금 조달액의 1~5%에서 20~100%로 상향조정했다. 최고 형량도 기존의 5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높였다.
아울러 상장사 대주주들의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금융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명확히 했다.
이는 중국이 올해 신증권법을 시행해 주식등록 발행제, 투자자 보호,법규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입법을 강화하면서 이에 발맞춰 관련 형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