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욕조 ‘유해물질 기준치 600배 초과’, 집단소송 확산되나

2020-12-27 21:55

다이소에서 판매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대현화학공업의 ‘코스마 아기 욕조’제품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612.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용 기준치는 0.1% 이하이나 실제로는 61.252%가 검출된 것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화학 첨가제로 이 성분에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의 장기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통사 및 제조사 측에 해당 상품 리콜을 명령했고, 다이소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제품을 가지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할 경우 구매 시점이나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이소 측의 사과와 환불 약속에도 소비자들의 분노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손해배상 관련 집단소송을 위한 모임이 결성되기도 했다. 실제로 다이소 욕조를 구매한 구매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로피드 하희봉 변호사는 “다이소 ‘물빠짐아기욕조’를 사용한 아기들과 아기들의 친권자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자들은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들을 매일 매일 다이소 아기 욕조에서 씻겼는데 아이들에게 피부질환이 생길 때마다 노심초사해 왔는데 이 사건 아기 욕조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하여 하 변호사는 “제조사 등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제조물책임을 져야 하며, 이번 소송으로 불량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책임을 묻고, 당국이 영유아 어린이 제품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다이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