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시작...조은희 "정부, 공시가 동결해라"
2020-12-27 14:26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정부 반대를 뒤로하고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조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면서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어 "서초구는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구청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 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3000명은 감경 혜택을 못 받는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9억2093만원)을 보면 6억∼9억 원 사이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