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름값' 사용료 연간 1.4조원

2020-12-27 12:00
공정위,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총수 있는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71%...총수 없는 집단(33.3%) 크게 상회

[자료=공정위 제공]

총수일가 지분이 높을수록 계열사로부터 얻은 상표권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SK그룹이 상표권 수입 1위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분석·공개한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내용'을 27일 발표했다.

계열사가 지급하는 연간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곳은 SK로 2705억원에 달한다. LG는 2673억원으로 SK와 함께 유일하게 2000억원을 상회했다.

그다음 한화(1475억원), 롯데(1024억원), CJ(992억원), GS(826억원), 한국타이어(503억원), 효성(498억원), 현대자동차(448억원) 등의 순으로 상표권 사용료가 높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별로 지급 회사 수와 사용료 산정 기준 금액, 사용료 산정 기준 비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났다"고 파악했다.

실제 상표권 사용료 1위인 SK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가 61개로 가장 많았다. SK에 이어 롯데(45개), KT(26개), GS(25개), 한화(22개), 중흥건설(18개)가 뒤를 이었다.
 

[자료=공정위 제공]

특히,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과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70.9%인 반면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 사용 비율은 33.3%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14배나 차이났다.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는 평균 0.28%인 데 반해 총수없는 집단의 평균 0.02%에 그쳤다.

아울러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69곳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5.79%로 집계됐다.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는 36개사로 절반(52%)을 넘었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도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는 1.32%로, 지분율 20% 미만 수취회사(0.05%)의 26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별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부당하게 상표권 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공정위 제공]

아울러 64개 기업집단 중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한 집단은 42개로 전체의 65.6%로 1년 전보다 5곳 늘었다. 이 중 현대중공업,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은 연속지정집단(신규계약 체결)이고 IMM인베스트먼트, 삼양은 신규 지정집단이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4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5억원(7.6%) 증가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7년 1조1531억원 △2018년 1조3184억원 △2019년 1조4189억원으로 최근 3년 간 증가 추세다.

42개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 중 39곳은 기준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해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매출액 기준으로 30개 집단은 순매출액을, 6개 집단은 총매출액을, 3개 집단은 연결매출액을 사용했다. 상표권 사용료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0.75%), 삼성(0.5%), 삼양(0.5%), 씨제이(0.4%) 등이다.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집단은 22개다. 이 중 19개 집단은 상표권 무상사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무상사용 집단 중 교보생명보험과 이랜드, 네이버는 유상사용계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SK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