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2차심문 1시간15분만 종료 2020-12-24 16:20 조현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법원 심리가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에 시작한 2차 심리를 오후 4시 15분쯤 마쳤다. 관련기사 尹,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채상병 특검법·김 여사 질문 예상 [이주의 여론조사] 尹 지지율,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전문가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尹지지율 30.3%…민주당 36.1%·국힘 32.1% 日매체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 개최 유력" 野,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 경계..."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 명분 쌓나"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