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국고손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무죄 확정

2020-12-24 13:37
대법원 "배임 혐의 고의 인정되지 않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2016년 8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고 5500여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월 시민단체·감사원 고발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수사를 진행하고, 강 전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만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2009년 석유공사 사장으로 지내며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배임을 저질렀다고 봤다.

시장 가격 주당 7.31캐나다달러(한화 약 6000원)보다 비싼 주당 10달러(약 8000원) 지불해 회사에 5500여억원 손실을 끼쳤다고 본 검찰은 그해 7월 강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강 전 사장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1심은 이듬해인 2016년 1월 "배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례적으로 항소 계획을 공식 브리핑하는 등 무죄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해 8월 2심도 "당시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한 뒤 사업부문에서 손실은 발생했으나, 인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인"이라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같은 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