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도로 불법점용 알고도 묵인해 줘

2020-12-24 07:46

[그래픽= 대전서구 제공]

대전 서구가 대형 백화점 외벽 공사와 관련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용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이에, 서구는 불법 점용 기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수개월 동안 공사 편의를 봐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서구 둔산동 1038번지,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사업장이다.

구는 올해 초 한화 갤러리아에 타임월드 외관 공사에 대해 건축을 허가했다.

허가 내용에는 타워 크레인 작업 시 필요한 최소 공간만 확보하고 공사 구간 주변 도로 점용은 없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한화는 건축자재, 건설장비 등을 인도에 적치해 통행의 불편을 초래했다.

또, 일부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통로마저도 확보가 안돼 시민들이 차도로 내몰리면서 사고 발생 우려를 높여왔다.

특히 이곳은 대전 도심 내에서도 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이어서 공사 초기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됐지만 무시됐다

실제로 지난 16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 건설장비와 차량 등을 동원해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안내하는 관리자는 없었다.

구 관계자도 이날 오전까지 무단 점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앞서 구는 지난 9월에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조치와 안전망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지만 이를 외면하고 묵살했다.

이에관련 한 주민은 "해당 관청인 서구가 안전에 대한 인식과 처리에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주변 상인 K 모 씨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지금도 교통 불편이나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면서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낙하물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구청이 업체 편의를 봐 준 것 같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구 관계자는 "현장여건이 안되다 보니 대체도로나 보행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임시 자재적재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민 안전, 낙하물 방지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업체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은 새 단장을 위한 외벽 작업을 마치고 잔여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