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업계 "공정경쟁 위한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환영"
2020-12-23 10:27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선공급-후계약' 금지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PP 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 관행은 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에서 파생된 불공정 거래의 대표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통상 상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약속된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난 뒤 거래가 이뤄지는데, PP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우선 방송부터 송출해야 한다"며 "계약의 핵심 내용인 프로그램 사용료 규모를 알 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PP는 사용료 수익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공격적인 콘텐츠 제작·수급에 나서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콘텐츠 투자 위축은 PP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콘텐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선공급 후계약'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방송법과 인터넷TV(IPTV)법에서 정하는 금지 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 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