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통신상품, 온라인으로 자녀가 대신 변경 가능
2020-12-23 09:08
KT, 가족결합 기반의 '안심 대리인' 서비스 선보여
온라인으로도 지정대리인이 모바일 요금제 변경 가능
온라인으로도 지정대리인이 모바일 요금제 변경 가능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장애인이면 누구나 결합가족에게 통신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매장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대신 통신업무를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안심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모바일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신청 및 해지 △이용정보 조회 등이다. 향후 인터넷 등 유선상품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6월 KT가 선보인 '홈코노미 캠페인'의 일환이다. 1탄인 '가족 통신비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가족폰 이어쓰기, 포토북, KT가족쿠폰 선물하기, 예비부부 신혼결합 등 가족결합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박현진 KT 커스터머전략본부장 전무는 "KT는 가족고객들이 차별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고객 중심의 사고로 마음을 담은 홈코노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