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9개월 만에 재판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하지만…"
2020-12-23 00:05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22일 첫 정식공판
최씨 "동업자에 나도 속아" 주장 되풀이
최씨 "동업자에 나도 속아" 주장 되풀이
토지 구매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자신도 동업자에게 속았고 고의성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윤이진 판사)은 22일 오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넘겨지고 9개월 만이다.
전날인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 휴정을 권고했지만 재판부는 최씨 사건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면서도 "전 동업자인 안모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동업자 안씨에게 속아 위조죄를 저질렀고 고의는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최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안씨 거짓말에 속아 작성했다"고 밝혔다.
50분간 진행한 재판에는 최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도 출석해 땅 매입 과정과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쓴 이유 등을 증언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사는 과정에서 안모씨(58)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도촌동 땅을 안씨 사위 이름 등으로 차명계약·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사문서위조를 비롯한 3개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다. 동업자 안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가담자 김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