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업계 기상도] 코로나로 타격 입은 스포츠, 상반기 반전 가능할까

2020-12-23 08:00

상공에서 바라본 전주월드컵경기장[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12일(한국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범유행) 선언 이후 스포츠업계는 끝없는 내림세를 타다가, 지난 5월 이후 미세한 반등에 성공하며 힘겹게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

물론, 이와 중에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종목도 있었다. 바로 야외 스포츠인 골프다. 골프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비행기 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골프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코로나 블루(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코로나19 대유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관중 입장, 대회 개최 등이 진행되는 데 최근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제 수혜를 입었다고 평가받았던 골프마저도 '코로나 블루'에 걸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21일 오후 수도권에 위치한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12일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에는 골프장이 없으니 상관없지만, 경기와 인천에 위치한 골프장의 수는 약 175곳에 육박한다. 국내 골프장의 진행 방식은 4인 1캐디다. 결국, 175곳 골프장이 3인 1캐디나, 4인 노캐디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예의주시하던 정부는 하루 뒤인 22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다.

이날 발표에는 한 철(겨울) 장사를 해야 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금지도 포함돼 있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골프장은 권고사항에 그쳤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또다시 스포츠는 '셧다운'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제 관건은 확산 상황에 달렸다. 백신은 아직이다. 정부는 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불확실하다.

내년 상반기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스포츠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야 한다. 만약 줄지 않는다면 상반기 반전은 꿈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