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광고·서버 비용 떠넘기면 제재
2020-12-22 15:19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내년 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침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다. 네이버처럼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외다.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새 지침에는 광고비와 서버비 전가 외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 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대표적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반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 쇼핑몰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쇼핑몰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키는 행위, 쇼핑몰이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이나 공급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각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이 끝난 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조항은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