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광고비 떠넘기면 과징금 최대 5억

2021-01-31 12:27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지침...2월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2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다 적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이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지침에는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거래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기부금, 협찬금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합법적인 판매장려금으로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법 위반시 공정위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쇼핑몰의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에 해당된다.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위반 사례에 속한다.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배송 등 자사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체 물건을 순위 밑으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번 지침 가운데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위법성 심사 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업태별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이라며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 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