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징계의결서 입수-3] 尹징계위, 언론사주 회동 '불문' 이유는
2020-12-22 15:47
"언론사에 실익 적어 사건 관련성 부족"
아주경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입수했다. 윤 총장의 징계혐의와 혐의를 인정하게 된 사유, 증거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윤 총장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와 그 바탕이 된 증거도 함께 기재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징계의결서의 일부가 조금씩 공개됐다. 대체로 윤 총장측 입장을 옹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징계의결서의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주경제는 징계의결서를 있는 그대로 취지를 밝혀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교류' 의혹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수사책임자였던 윤 총장이 당사자인 언론사 사주와 접촉한 건 검사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에 대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징계위 징계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하면서도 법무부가 제기한 비위 혐의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교류'와 '감찰 불응' 등 2개에는 불문 결정을 내놓았다.
불문은 징계 사유에 해당은 하지만 따로 처분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시절 중앙일보·JTBC 최대주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대표와 만난 점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과 교류했다고도 판단했다.
하지만 홍 대표 만남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PC 보도는 조작된 것'이라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맡았다.
변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었다. 윤 총장과 홍 대표가 만났다고 한 시점은 2018년 11월경이다. 변 대표 사건은 같은 해 12월 초 변론이 끝났다. 징계위는 시기를 고려할 때 11월 만남이 홍 대표에게 '실익'이 되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검·언유착 등을 우려하는 국민 비판적 시선을 앞장서서 극복해야 할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남을 가져 검사 직무수행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 것은 비판가능성이 크다"고 징계위는 꼬집었다.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비롯된 징계 청구 사유를 비위로 보고 징계하는 건 청구 의미를 훼손한다"며 불문으로 판단했다. 징계 청구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위신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란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 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된 관련 공문을 법무부로 돌려보냈다. 방문조사 일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으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결국 법무부는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