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국세 납부하세요"… 22일 서비스 개시
2020-12-21 16:09
카카오톡·문자로 고지서 확인 후 바로 납부 가능해져
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문자로 각각 전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더라도 본인 명의 전화로 전송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세액공제 금액은 전자고지 1건당 2000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