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도 집합금지…3인 1캐디· 4인 노캐디만 '가능'
2020-12-21 16:07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발표
12/23~1/3 12일간 행정명령 발동
골프장 캐디·3인, 노캐디 4인 가능
12/23~1/3 12일간 행정명령 발동
골프장 캐디·3인, 노캐디 4인 가능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지자체가 지정한 기간 동안 캐디 포함 3인, 노캐디 4인 이하만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발동 기간은 12월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12일간이다.
행정명령은 골프장에도 적용된다.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의 수는 총 175곳(2019년 말 기준·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제공)으로 전체 골프장(535개)의 약 32.71%를 차지한다.
결국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 175곳은 3인 1캐디나 4인 노캐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지자체의 발표에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입을 모아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캐디 포함 4인이나, 노캐디 4인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