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尹징계, 검찰 내부기강 위한 것"
2020-12-21 00:05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결정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20일 본인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는 제목을 달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찰이란 공무원관계 질서·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공무원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징계를 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운을 뗐다.
한 부장은 '숙정'에 대해 "어떤 대상이나 기강 따위를 엄하게 다스려 바로 잡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적법하며 정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 "징계권자가 권한 행사로써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이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한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 부장은 "광화문이나 국회 앞처럼 해치상은 소속 청사 앞문에 세워 내부자를 경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총장 화(禍)를 조형물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미봉적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치상을 다시 대검 청사 로비 안으로 들여놓아야 한다며 "해치상을 보며 검찰 구성원 모두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검찰 본연 의무를 겸손히 수행해 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