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2심서 집유로 석방

2020-12-18 03:00

스킨푸드 매장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회사 수익금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52)가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대표는 이날 선고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게 해 11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조카가 쓸 말 2마리 구입비 4억3600만원과 이후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제공해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온라인쇼핑몰 수익금 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준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위배했는지 기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또한 "온라인몰 영업권을 피고인이 부여받은 건 주주 전원 동의를 얻은 합리적 경영 판단 사항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조카 말 구매·관리비와 관련해서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말 구입으로 조 전 대표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말 관리비 4억6500여만원 중 4억2300여만원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전 대표가 창업한 스킨푸드는 국내 대표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였다. 'K-뷰티'에 힘입어 해외에도 진출했지만 경영난으로 2018년 10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 채권자단체는 조 전 대표가 온라인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지난해 1월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