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①] 세종시체육회 겨냥한 불법 주장은 불법 '법적대응 시사'

2020-12-17 05:00
인내할 만큼 인내했지만… '공신력침해·명예훼손·모욕' 일부 파렴치한 범죄전력의 '구호제창'
발신자 바뀐 동일한 민원만 수 차례, 체육회 직원 멘탈붕괴로 심각한 우울증상 보여

10여명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최근 세종시체육회 앞 인도를 점거하고 집회를 하는 등 사무처장 사퇴와 경기운영팀장의 해임을 주장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세종시체육회 행위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대의원을 불법 승인한 체육회는 물러가라, 대의원을 불법 승인한 자료 공개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 걸고 구호를 외쳐댔다.

이는 세종시 체육 회원종목단체 지원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시체육회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으로, 위기상태에 놓인 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회원들이 뽑은 대의원들을 승인한 체육회 총괄책임자와 간부에 대해서 불법을 주장하며 문제삼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내건 현수막은 불법으로 게시된 것으로 확인돼 불법현수막 철거업체에서 회수했다.

 

[그래픽= 아주경제 DB]

16일, 세종시체육회와 지역 태권도계에 따르면 집회에 나선 이들은 부정선거에 따른 대법원 판결로 자격을 상실당한 협회 전 임원들과 협회 정상화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된 전 임시회장의 주도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에 쓰여져 있는 주최는 세종시태권도협회와 세종체육시민연대다.

전 임시회장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태권도협회 운영의 연장선에서 임시회장으로 지명된 바 있고, 시체육회로부터 승인된 바 있지만, 회원들로부터 새롭게 대의원이 선출된 이후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됐다.

법원의 판단과 시체육회의 승인으로 임시회장이 됐지만, 대의원이 새롭게 선출돼 구성된 만큼, 임시회장이라는 권한을 태권도협회 정상화에 이바지하지 않았고, 대의적인 측면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만장일치 해임이 의결된 것이다.

특히, 성범죄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처벌받은 전 임원 A씨도 집회에 모습을 나타내면서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A씨는 성추행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처벌받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 따라 곧바로 임원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 증인을 협박한 혐의로도 구공판(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최근에는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세종체육시민연대라는 법적 지위가 결여된 곳의 '자칭 상임대표'도 맡고 있다.

또, 범죄를 저질러 사법부로부터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일선 태권도체육관장 B씨도 집회현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B씨는 2018년 10월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00만원과 '무고죄·상해죄·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어 같은 해 말께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9살짜리 아동을 폭행해 얼굴을 골절시킨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학부모와 개인 합의를 보는 등 형사입건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학생 선수들 훈련장에서 미성년자 가혹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기소된 태권도사범 등 일부도 집회에 참여해 체육회를 규탄했다. 가혹행위 등 아동학대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증거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기관의 합동조사가 진행됐고, 경찰 수사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대의원 총회로부터 만장일치로 해임이 의결된 전 임시회장과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임원, 범죄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았던 태권도체육관장, 9살 아동 폭행해 얼굴 골절상 입힌 태권도체육관장, 미성년자 가혹행위로 기소된 태권도사범 등이 시체육회 체육행정의 불법을 운운하며 집회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회에 나서고 있는 이들의 범죄 전력이 드러나면서다. 지역 태권도계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도 요구되고 있다.

이른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현상으로 읽혀지면서 강력한 조치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촉구도 나온다.

실체없는 주장으로 불법을 운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세종시체육회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분노하고 있다. 규정과 절차대로 체육행정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시체육회를 겨냥해 썩은 냄새가 난다, 회원들로부터 선출된 대의원을 불법으로 승인한 체육회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크나큰 모욕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체육회는 대의원 승인에 앞서 열흘간 규정과 절차에 맞게 선출된 것인지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승인했다. 상위기관의 유권해석 등 규정과 절차를 지켜 체육행정을 집행한데 대해 일부의 이 같은 행동으로 시민들이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대의원들로부터 해임된 임시회장과 자격을 박탈당한 임원들이 수시로 체육회에 찾아와 고자세를 보이는 등 동일한 민원을 돌아가면서 접수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심각한 업무방해를 해왔다."며 토로하고 "체육행정의 발전이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의 발전이라는 각오로 이 같은 악성 민원에 더이상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일부 관계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체육회, 세종시청, 시감사위원회, 대한태권도협회 등 기관·단체에 민원을 접수해 많은 조사를 받아오면서 담당자들과 규정에 대한 옳고 그름에 많은 대화를 해왔다."며 "원칙적으로 규정에 맞는 판단이었다는 격려를 받았다."고 밝혔다. 근거도 없는 일부의 불법 주장은 있을 수도 없다는 강조다.

그는 "'혹시 옳은 부분이 있진 않을까'란 판단으로 몇 개월간 대화를 통해 귀를 기울여왔지만,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자의적인 해석으로 체육회를 겨냥해 불법을 운운하는 주장에 이제는 더이상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도 못박았다.

시체육회의 명예, 공신력을 훼손시키는 자극적인 문구로 판단, 사무처장과 간부 직원을 특정한 것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험한 주장 등으로 체육계 발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 중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킨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는 시체육회 한 간부가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는 등 지켜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어서다. 의료기록에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따른 중증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돼 있다. 안정이 필요해 병가를 내는 등 치료를 받아왔다. 현재도 스트레스에 따른 감정 기복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 중에 있다.

현직 대의원들도 "많은 태권도지도자들이 어수선하고 사유화 되고 있는 협회 정상화를 갈망하고 있다는게 이미 대의원 선거에서 확인됐다."며 "고소와 민원을 남발 하는 일부의 모습에 태권도인으로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법과 원칙,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화를 지원하는 체육회의 지원이 헛되지 않게 규칙을 준수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태권도계 현상을 내사해왔었던 경찰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