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물러나도 징계불복 소송 계속 진행"
2020-12-16 21:29
문재인 대통령 16일 오후 '尹정직 2개월' 재가
추미애 장관 징계안 보고하며 자진사의 표명
추미애 장관 징계안 보고하며 자진사의 표명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알려진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전했다.
윤 총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에서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현재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행정법원에 낼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공식 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요청한 징계안을 이날 오후 6시 30분 승인했다. 대통령 재가에 따라 윤 총장은 앞으로 두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이달 1일 법원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보름 만에 다시 대검찰청을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