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9인 성명 "윤석열 정직 결정, 법치주의 오점"

2020-12-16 15:50
38·39대 한상대·채동욱 제외, 32대 김각영~42대 문무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직 검찰총장들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38·39대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채동욱 전 총장을 제외한 32대 김각영 전 총장부터 직전 42대 문무일 전 총장 등 9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법절차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 중립과 수사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총장 임기를 사실상 강제로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총장이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해 공정·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 전했다.

앞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여소야대 구도이던 13대 국회에서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후 여야는 중임은 금지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해 해당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후 그해 12월 말부터 총장 임기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 엄중한 상황을 인식한다며 "검찰구성원들이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징계절차에 대해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시작이 될 우려가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