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상품 개발 물꼬 튼다

2020-12-16 12:00
금융당국, 보험분야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일반인에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자로 제한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일반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 미비로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사의 헬스케어 규제 개선으로'금융데이터'와 헬스케어의 '건강데이터'를 융합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헬스케어는 질병의 사후 치료(cure)에서 나아가 질병의 예방·관리(care),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용어다. 국내외 보험사들은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 크게 2가지 방식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일상(걸음·식사·수면), 운동, 혈압·혈당 등 건강활동정보를 수집·분석해 상담·조언, 리워드 등 제공한다. 보험상품은 계약자 개인별 건강데이터와 연계한 질병 보장,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를 기존 보험계약자에서 일반인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보험사는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 및 식단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등 비의료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신고 시 금감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할 예정이다.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등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지분 15% 초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가 관련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히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어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사는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과 달리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지난 7일 운영기간이 종료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1년 연장 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운영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법제화 △보험업권의 건강·의료데이터 활용·결합을 통한 혁신적 보험상품(고령자·유병자 대상) 개발 및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건강관리서비스(비의료행위) 제공 범위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 등도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와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간 규제와 기술적 한계 등으로 양 기능이 단절돼 있었다"며 "보험사의 헬스케어 시장 진출 지원해 보험소비자들이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즉시 시행하되,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과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