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소송전' 예고...법원 판단은?
2020-12-16 11:55
직무집행정지 달리 '징계 사유' 쟁점될듯
윤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직 결정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이 진행할 행정소송은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예상된다.
당시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 일주일 만에 윤 총장은 다시 대검찰청으로 돌아가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조 부장판사는 '긴급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들어 인용 결정을 했지만, 정작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징계 사유는 판단하지 않았다. 징계가 정식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징계 결정이 있기까지 직무만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판사 사찰' 등 파괴력이 큰 사안도 법원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 앞선 직무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는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 혐의의 부당성과 함께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음을 동시에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총장 측은 징계 과정에서 혐의 소명보다 절차상 문제를 꼬투리 잡는 데 집중해 왔다. 징계위에서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절차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최후진술 준비 시간도) 1시간이면 할 줄 알았는데 포기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던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과는 달리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 승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윤 총장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