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징계 결론나자 공수처 언급 “尹, 문제 있다면 공수처 가능”

2020-12-16 09:42
김종민 "공수처 수사할지 특검할지 두고봐야"
최강욱 "문제 제기된다면 공수처 안할 수 없지 않나"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아주경제DB]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여권을 중심으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윤 총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공수처가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향후 윤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검찰에서 윤총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요하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아직 출범을 하지 않아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그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최강욱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의 과거 검사 시절 행적과 관련돼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며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공수처 검사와 처장들이 판단할 일이긴 한데, 일단 총장과 또 부인 그 다음에 (윤 총장의)장모,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 총장 스스로도 사실은 과거 행적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총장 재임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묻혀 있는 측면이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의혹들이)제기될 것이고,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제기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의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