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2020-12-16 06:09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해 다음 날인 16일 오전 4시쯤 심의를 종료하고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징계위는 증거에 입각해서 6개 혐의 중 4개를 인정했다"며 "징계위원 토론을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들은 해임과 정직 6개월 등을 놓고도 논의를 벌였지만 의견이 엇갈렸고 오랜 논의 끝에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4월·6월 등 여러 의견이 많았다"며 "징계 수위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