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2차 회의…이번에도 절차적 정당성 쟁점되나

2020-12-14 15:18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직이 걸린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15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10일 채택된 증인들 심문을 중심으로 '판사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이 받는 여섯 가지 징계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절차에 대한 심의가 본안보다 먼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첫 심의에서는 주로 위원 기피 신청이나 증인채택 등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당시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했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대부분 채택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등 7명이 채택됐다.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전원이 채택된 것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채택해 총 증인은 8명이 됐다.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의 핵심쟁점은 징계혐의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15일 두 번째 징계위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다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기일을 변경해달라거나 징계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와 1차례 추가 기일지정으로 15일까지 미뤄졌다. 

앞서 첫 번째 심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자료 열람복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일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서 징계위원은 7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척·기피 등으로 출석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위원을 지명해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15일 두 번째 기일에서는 8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착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동수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로는 5명만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검사징계법 상 징계위는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없다. .

검사징계법상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징계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집행은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앞서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혀 제청 즉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이 많고 윤 총장 측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신속히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