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한 김봉현…공판 일정 연기
2020-12-11 13:32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진행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속행공판이 열리지 않았다. 김 전 회장 측이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공판 기일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소송 지연을 위한 재판부 기피로 명백히 판단된다면 다른 재판부 심사 없이 기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만약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김 전 회장이 항고하면 심리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전날 보석 기각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이때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