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서울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2심도 승소

2020-12-11 13:03
법원 "가해교수 처분 결과 등 정보 공개해야"

지난 7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민간어린이집 불법 리베이트 수수·관련자 전원 고발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강승준·고의영·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3월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수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처리 결과에 관한 부분 등 스쿨미투 현황·처리 상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주요 정보를 비공개로 답변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이 내린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