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음악 사용료 요율 1.5%, 근시안적 결정…행정소송 검토"
2020-12-11 09:40
문체부 결정에 "미디어 산업 안중에 없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미디어 산업은 안중에 없는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OTT의 음악 사용료 요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에 따라 상향해 2026년 이후에는 1.9995%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OTT 업계가 주장한 0.625%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내세운 2.5%의 중간 지점에서 매년 높아지되 2%는 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다.
또 OTT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체부에 "사용료 요율 인상 시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으나 무시됐다는 설명이다.
OTT 업계는 "저작권 보호와 권익,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저작권 인접권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징수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