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롯데정보통신·농협유통 등 동반성장지수 강등
2020-12-10 18:00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롯데정보통신, 지에스건설, 한온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농협유통 등 5곳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한 단계씩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제6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가 유예된 7개사 및 공표 이후 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한 심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등급을 의결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위가 매년 평가대상 기업을 선정·평가하고 다음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 7개사 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롯데정보통신, 지에스건설, 한온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농협유통의 평가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지에스건설은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우수에서 양호로, 나머지 4개사는 양호에서 보통 등급으로 낮아졌다.
평가에 참여한 기업 중 사실상 최하 등급이 ‘보통’이다.
‘보통’ 등급을 받은 롯데슈퍼, 현대중공업은 등급을 유지하기로 심의·의결했다.
7개사의 법위반 행위 및 공정위 처분내용을 보면 ▲롯데정보통신은 하도급법 위반(서면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지에스건설은 하도급법 위반(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한온시스템은 하도급법 위반(부당 감액 금지)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법인 고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에 따른 시정명령 ▲현대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요구서면 미교부, 하도급대급의 지급)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농협유통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서면 교부 의무 위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의무)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롯데슈퍼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서면 교부 의무 위반, 상품 반품 금지, 판매촉진 비용 부담전가 금지 등)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양호), 포스코건설(우수) 등 2개사는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고, 향후 법위반 처분 확정 시 2020년도분 평가(2021년 공표)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