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NLL 대화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0-12-10 10:28 최의종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2부는 10일 오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조국혁신당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기대...할 일은 할 것" [1보]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손배訴...대법 "파기환송" [속보]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손배訴...대법 "파기환송" 대법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 설립 취소 부당"…2심 파기환송 [속보] 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