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지원예산 전년비 58%↑
2020-12-10 09:29
2021년 장애인예술 지원예산 247억원 확보·공연장 조성 등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법과 사업들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10일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9일에 공포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양식 등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이 모두 완비됐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체계를 갖추게 됐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을 2020년 예산 대비 58% 증가한 247억원을 확보했다.
2021년에도 장애예술인·단체, 장애인 공연예술단 활동 지원 등 장애예술인의 직간접 창작지원 사업(125억원) 이외에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4억원)과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등 장애예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15억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예술 담론 형성을 위한 국제장애예술주간 사업 등 국제교류 사업(12억원)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사업(84억원),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7억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에게 더욱 많은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취업 상태 및 소득 현황, 장애예술인 단체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