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정보격차] "격차 해소는 '복지'… 전반적 재점검 필요"
2020-12-10 08:00
정부, 고령층 정보격차 해소 방안 등 발표
취약계층의 정보 소외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도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비대면 사회를 맞이해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디지털 포용 계획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도 포함됐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비대면 유망산업과 기반시설 디지털화에 향후 5년 동안 58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디지털 포용계획은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과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정보격차의 개념을 정립했다. 이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같은 지원 정책을 이어왔다.
성과도 있었다.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은 크게 개선된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52.4점에 불과했던 디지털 정보화 종합점수는 2019년 69.9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접근수준은 73.7점에서 91.7점으로, 역량 수준은 37.4점에서 60.2점으로, 활용 수준도 51.6점에서 68.8점으로 각각 개선됐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또다른 차원의 정보격차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정보격차가 더 이상 정보취약계층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 수립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일반국민 대비 여전히 낮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되므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지속적으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점검과 법·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보접근성 인증을 위한 관리임무와 제도도 기기별·대상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분산돼 있어 업무수행의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김나정 입법처 사회문화조사관실 조사관보는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수록 고생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많아지며 배제·도태된 이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배우고 습득하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응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격차 해소는 '복지'의 차원에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며 이어 "'디지털 포용계획'의 대상이 기존 정보취약계층에서 역량 및 동기부여가 부족한 모든 계층까지 확대됐으므로 맞춤형 교육과 기술적 지원, 동기부여, 격려 등 정서적·사회적 지지와 정책적 관심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