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3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새 시대 열었다"

2020-12-09 21:33
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환영 성명서 발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의 개정이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다."라며 "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 독립을 통해 입법과 예산 심의 기능 강화는 물론, 지방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빚치면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 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제한하는 일부 한계점은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강조하고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변화된 제도가 지방의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사진=세종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