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늘리기] 올해 바뀐 소득·세액공제 혜택은

2020-12-10 08:00

[사진=게팅이미지뱅크 제공]

연말정산의 핵심은 신용·체크카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면서 특정 기간의 공제율이 복잡해진 탓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월별 카드 소비지출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크게 달라졌다.

우선 4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소득공제율이 80%까지 확대됐다.

3월의 경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그 외 다른 결제수단은 30%에서 60%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소득공제율은 80%로 확대됐으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되는 도서·공연·박물관 등 이용료의 소득공제율도 30%에서 60%로 늘어났다.

그 외 1~2월 및 8~12월의 경우 기존과 같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액 역시 30만원 상향됐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현행 소득한도액이 300만원이었으나 330만원까지 늘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를 연봉의 25% 이상 사용했을 때만 적용된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올해 대폭 늘어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최저 사용액을 넘겼다면 소득공제 한도액을 채우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저 기준을 채울 때까지는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직불 카드·현금을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최저 기준은 물론 소득공제 한도액(연봉 7000만원 이하 330만원)을 넘겼다면 남은 기간 추가 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있는 도서·공연을 자주 이용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게 추가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한편, 연금저축 관련 세액 공제한도도 일부 확대됐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늘어난다. 50세 이상은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일 경우 900만원을 부으면 148만5000원을, 4000만원 이상이라면 118만8000원을 환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