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직전까지 법무부·대검 '날선 공방' 계속
2020-12-09 16:55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의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는 윤석열 총장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윤 총장 측을 향해 '위법성'을 지적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또한 "징계위 명단이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는데도 지속해서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가 무효가 될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윤 총장 측의 '여론전'이 사실상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라며 "오늘(9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법무부의 입장은 징계위원회 절차를 놓고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거세지는 윤 총장의 여론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에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한 감찰부장은 징계 청구 사유 중 감찰 방해 등과 관련 사유로,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관련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명불상 감찰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 감찰 개시 사실을 통보만 하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감찰 관계자라며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명불상'이라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라고 해도 '어느 신문과 인터뷰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람'이라는 등 최소한의 특정을 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충분하지 않아 증인신청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전날 이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약 7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넘겨받았지만 그중 220쪽 정도가 이미 받은 기록과 중복됐다"며 "나머지 480쪽의 절반은 언론 기사 스크랩"이라고 밝히고 일본 판사들 경력과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책자를 제시하기도 했다.
10일 열릴 검사징계위는 개최 당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전을 다짐하고 있는 윤 총장 측의 결기가 심상치 않은데다 사상 초유의 '현직 총장 징계'인 만큼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윤 총장이 특정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거나, 징계위원들을 대거 기피신청할 경우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