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명단 달라고? 법적으로 불가"

2020-12-09 15:43
검사징계법 제10조 4항,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 근거 제시
'징계위원 명단' 요구한 윤석열 측에 '정확한' 반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는 윤석열 총장의 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했다.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에서 '징계위원을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는 법적으로 불가하고 전례도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의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공무원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징계위 명단이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는데도 지속해서 요구를 이어가고 있는 점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가 무효가 될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행위가 징계위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라며 "오늘(9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며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