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치 신청 거부"
2020-12-07 18:05
7일 민변과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세 개 이통사를 대상으로 법원에 처리정지 이행청구 소송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센터에 신고를 각각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활동가들은 이통3사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연구와 통계 등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통신사 기지국에 기록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등을 요구했다. 또한 통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 기지국에 개인정보가 기록되고 있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도 요청했다.
이외에 이들 활동가들은 개인정보를 이통3사와 제3자가 과학적 연구와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을 들어 가명처리하는 것도 정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정보처리를 중지할 것을 요구(제4조4항)할 수도 있다.
이들 활동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와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KT는 개인정보 보유항목만을 제공했으며, 처리정지 청구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만 내놨다. LG유플러스도 개인정보 보유항목을 안내하는데 그쳤으며 처리정지 청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들 활동가는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명처리 여부와, 기지국에 기록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요구이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며 "처리정지에 대한 요청도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명처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고 필요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손에 일단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소송과 분쟁조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처리하는 주요 기업들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