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술접대 폭로' 김봉현 보석 기각…"도주 우려 있다"
2020-12-07 18:33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심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 측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라임자산운용 자산이 투자된 상장사와 향군상조회 자산을 빼돌리고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구속 상태에선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은 앞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했다"고 새로운 폭로를 하기도 했다. 일부 조사에서는 사전에 진술 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5일에 이뤄진 것으로 별건 면담에서 있었던 것"이라며 "지난 8월 기소 이후 작성된 조서 가운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